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라 함은 충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시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에 대하여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단, 체육행사의 경우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3. 국가기관, 충청북도, 시의 계획에 따라 이ㆍ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ㆍ단체 등(단체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 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ㆍ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 받아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6. 시 또는 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기관ㆍ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행선지 및 경유지
3.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4.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재)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때에는 「충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기타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 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