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에서 정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및 기업과 시민을 제12조에 따른 충주시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주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충주시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유 촉진을 위한 공유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공유 촉진을 위한 사업 공모
3. 공유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행사비 및 홍보ㆍ마케팅 등
4. 그 밖에 시장이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 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등 및 소속 공무원에게「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충주시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 민간단체ㆍ비영리 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 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