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모집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평가 방식을 통해 채용한다. 다만, 사무국장과 사무원의 채용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6.>
②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①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 업무에 관한 협의
2. 센터 예산ㆍ결산 총괄
3. 도시재생 및 주민제안사업 총괄 지원ㆍ조정
4. 그 밖에 시장과 센터장이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이 된다.
가.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나. 도시재생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문화, 예술,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도시재생 아카데미, 주민제안 공모사업, 주민협의체 등에 참여한 주민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6.>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센터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원주시 도시재생 업무 관련 부서 또는 센터장이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이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경우 제3조 및 제4조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