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구리시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구리시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6.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7. “미세먼지 쉼터”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 공기청정기 구비 여부 및 환기설비 설치 등 시설 수준을 고려하여 지정한 곳으로 야간 및 주말ㆍ휴일 이용이 가능하고 별도 이용료가 없는 곳을 말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차량 2부제 자율참여 등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종합계획과 경기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3.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배출 저감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및 추진사업
4. 미세먼지 저감사업 실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필요한 사항
5.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6. 자동차, 건설기계 등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7. 사업장, 지역난방, 공사장 등 산업ㆍ생활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8.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9.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직전 수립한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등 대기질과 실내공기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1등급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 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시장은 각종 공사 및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실행계획에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경로당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회피시설 설치, 시설 청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제2항제9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1. 미세먼지 배출원 대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사업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
3.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 및 조기 폐차 후 신차(「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및 제16의2호에 따른 저공해차량에 한정함) 구입 비용 지원
5. 미세먼지 저감시책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 대한 포상
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법 제22조제2항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ㆍ절차 등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2. 미세먼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3. 그 밖에 미세먼지 전문인력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소집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초미세먼지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준용한다.
시장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5.18.>
1.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운행 제한
2.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4. 공공ㆍ행정기관의 주차장 폐쇄 또는 이용 제한
5.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출 저감
6. 미세먼지 쉼터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시장은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미세먼지 쉼터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기간 연장
2. 미세먼지 마스크 비치
3. 공기정화시설 등 시설 유지관리
4. 그 밖에 미세먼지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짙어지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1.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운행 제한 및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2. 비산먼지 발생 사업 중 건설 공사장의 공사 시간 변경ㆍ조정
3. 살수차, 진공 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4. 공공ㆍ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또는 이용 제한
5. 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ㆍ과다 배출 행위에 대한 감시
6. 농업잔존물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
7. 집중관리도로 선정 및 관리 강화
8. 미세먼지 쉼터 운영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집중 점검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시민 등에게 신문ㆍ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리시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미세먼지등의 저감 종합대책 실행계획 수립 및 검토
3.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방안 추진사업의 평가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등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6. 시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시장은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ㆍ소(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학계, 협회, 전문기관, 시민단체 중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제21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미세먼지등의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저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ㆍ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