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리시가 발행하는 구리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9. 23]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리시가 발행하는 구리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9.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8.>
1.“구리사랑상품권”(이하“지역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발행자인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사용자가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 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0. 9. 23.>
2.“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역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이하“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지역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1조의 단서에 따라 지역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이하“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3.“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역상품권의 판매, 보관, 충전,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 9. 23.>
4.“운영대행사”란 제22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전자지역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지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 9. 23.>
6. “특별할인가맹점”이란 지역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경우 구매자에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일정 비율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업소를 말한다.
지역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책적 지원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3., 2024. 7. 8.>
③ 지역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유통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3., 2023.5.18.>
1. 시와 인접한 자치단체가 생활권ㆍ경제권이 일치하는 경우
2. 국내 자매결연도시와 상호교류 증진이 필요한 경우
④ 지역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3.>
1. 종이지역상품권(1만원권)
2. 종이지역상품권(5만원권)
3. 전자지역상품권(카드형, 모바일)
⑤ 지역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ㆍ제4호ㆍ제7호는 종이지역상품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0. 9. 23., 2023.5.18.>
1. 명칭
2. 권면금액
3. 발행권자
4. 발행일
5. 발행번호
6. 유효기간
7. 현금 환불기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 재정으로 귀속한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상품권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8.]
① 시장은 지역상품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 9. 23., 2021.9.28.>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역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에게 발행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명절ㆍ축제, 시민의 날,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법인 및 단체 등이 무기명 정액권 형식의 지역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 9. 23., 2021.9.28., 2023.5.18., 2024. 7. 8.> ③ 제2항에 따른 1명당 지역상품권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명절ㆍ축제, 시민의 날,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3., 개정 2021.9.28., 2024. 7. 8.> ④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3., 2021.9.28.> ⑤ 시장은 지역상품권 사용 촉진을 위하여 개별가맹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이나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3., 개정 2021.9.28., 단서개정 2021.9.28.> 1. 삭제 <2021.9.28.> 2. 삭제 <2021.9.28.> ⑥ 시장은 지역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개별가맹점 카드 수수료, 물품 및 특별할인가맹점 할인금액 등 지원 2.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추가 할인 3. 골목형상점가 인센티브 추가 할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 7. 8.> ⑦ 지역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포함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3., 개정 2024. 7. 8.>
① 시장은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상품권 사용자에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외의 추가 소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효과적인 상품권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그 사용기한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8.]
① 지역상품권 소지자는 지역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 소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5.18.>
② 지역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상품권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상품권으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서식의 가맹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본인 인증 후 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20. 9. 23., 2023.5.18.>
② 시장은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3.>
1.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21.9.28.>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3. 삭제 <2021.9.2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 9. 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3.>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별표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 및 해당 시설 내 임대상가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신청(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날을 포함한다)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 9. 23., 2023.5.18.>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3.5.18.>
⑥ 가맹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23., 2023.5.18.>
①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맹점 중 특별할인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장에게 특별할인가맹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할인가맹점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 업소의 소재지ㆍ업종 등을 검토하여 특별할인가맹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특별할인가맹점 지정을 결정한 경우 해당 업소와 특별할인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별할인가맹점 지정 사항을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소는 시장에게 변경 또는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8.]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5.18.>
1. 지역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상품권
3. 사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 <신설 2020. 9. 23.>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신설 2020. 9. 23.>
5. 그 밖에「전자금융거래법」제37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행위 <신설 2020. 9. 23.>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또는 충전금액 중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지역상품권은 100분의 80을 말한다)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로 위탁 발행되어 잔액 환급을 위한 장치 구축 등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별가맹점을 대신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잔액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3.>, <단서신설 2020. 9. 23.>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5.18.>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상품권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0. 9. 23.>
4. 제9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3., 2023.5.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의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5.18.>
① 지역상품권 사용자는 개별가맹점에게 지역상품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 9. 23.>
② 지역상품권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9. 23., 2023.5.18.>
1. 지역상품권이 훼손ㆍ분실되어 지역상품권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가 발행한 지역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상품권이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상품권 사용자는 지역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9. 23., 2023.5.18.>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지역상품권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0. 9. 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5.18.>
1. 당연직 위원 : 지역상품권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 <개정 2020. 9. 23.>
2. 위촉직 위원 : 구리시의회 시의원, 상인ㆍ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지역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9. 23.>
3. 삭제 <2020. 9. 23.>
4. 삭제 <2020. 9. 23.>
5. 삭제 <2020. 9. 23.>
④ 간사는 지역상품권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신설 2020. 9. 23.>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자료제출 요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개정 2021.9.28.>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종이지역상품권의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 방지 전문 업체와 제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자금융업자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지역상품권의 판매ㆍ보관 및 충전,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전자금융업자 또는 관내 금융기관은 시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에 대한 협약ㆍ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9. 23.]
개별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자지역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 또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휘ㆍ감독ㆍ협약해지 등에 대해서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이하 “운영대행사 등”이라 한다)는 지역상품권의 판매, 보관 및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 등은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 등은 지역상품권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 등은 시장으로부터 지역상품권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환전액 및 환전 잔액 등에 관한 자료를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으로 지역상품권의 유통내용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⑤ 운영대행사 등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2023.5.18.>
⑥ 운영대행사 등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3.>
① 운영대행사 등은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 등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운영대행사 등은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한 종이지역상품권을 지불 처리(종이지역상품권이 환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직인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것 등을 말한다)하고 일자별, 권면가액별로 환전일부터 5년 간 보관(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그 보관 장소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2023.5.18.>
② 판매대행점은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된 종이지역상품권 등을 제1항에 따른 보관 기간 동안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보관 기간이 경과된 종이지역상품권 등을 매분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맹점 등이 환전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역상품권 소지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상품권 권면금액의 수수료 또는 지역상품권 할인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삭 제 <202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