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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275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4-05-03공포 2024-05-03공포번호 2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리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고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행정체계와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구리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제6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아동의 다양한 요구 및 의견 수용
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ㆍ사회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제8조

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의 참여권 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외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시장은 아동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권리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시장은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제15조

예산지원 등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및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8조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리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9조

아동위원회 기능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시 아동시책 관련 계획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20조

아동위원회 구성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아동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ㆍ성별ㆍ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⑤ 아동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21조

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직무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시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아동위원회 운영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아동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

실비지원 등

① 시장은 아동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아동위원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설치

시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옴부즈퍼슨 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정책ㆍ제도ㆍ서비스 개선 제안
3.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상담, 조사, 구제 활동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

제28조

옴부즈퍼슨 구성

①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4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권리 관련 분야에서 조사ㆍ구제 등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전문가
4. 아동ㆍ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해촉

① 시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
1. 옴부즈퍼슨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옴부즈퍼슨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옴부즈퍼슨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옴부즈퍼슨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사유로 옴부즈퍼슨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