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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274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동두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 12. 30.>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독서실, 공동작업장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

책무 등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동두천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4.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3.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4.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5.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6.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7. 자활센터, 지역축제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8.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법에 따른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과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부합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그 밖에 중장기 정책 및 사업 계획 등과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시장 또는 시장이 임명한 자가 되며,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제13조

지원금액의 환수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8.1.>

제14조

도시재생 활성화에 따른 융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5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제15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31.]<개정 2025. 12. 31.>

제16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7조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8조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법 제2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목적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공동이용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이 설립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2.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그 밖에 시장이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5. 12. 31.]

제19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
3.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4.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2.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본조신설 2022. 12. 30.]<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절차 등

① 제19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허가 신청서의 신청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30.]<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1조

공동이용시설의 이용

①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시설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이용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이용자는 이용료를 이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신청 시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이용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 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 기반 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2. 12. 30.><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2. 12. 30.><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