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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0269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7-24공포 2023-05-08공포번호 3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사회적ㆍ정신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주민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수립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강도시 사업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성남시 관계부서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3. 국내ㆍ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주민의 건강한 생활터 조성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8.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주민참여

①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성남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주민의 건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건강도시 정책의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소관업무 담당과장과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5.8.>
1. 성남시의회 의원 2명
2.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3. 지역주민, 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 중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건강도시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5.8.>
② 서기는 업무 담당자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3조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ㆍ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