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본항개정 2020.2.24.>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성남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사업<본호신설 2020.2.24.>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2.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남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포괄적인 지역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6. 장기요양 관련 종합 상담 및 교육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