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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026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2-05-16공포 2022-05-16공포번호 3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이용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이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계법령이나「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1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ㆍ관리하는 영조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5.16.> 2. “관리부서”란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시장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시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대한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5조

관리실명제

시장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시설물의 점검

① 관리부서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대로 공공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여부
2. 공공시설물 내 위험요소 및 주변쓰레기 적치여부
3. 그 밖에 공공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

제7조

지급범위 및 방법

① 시장은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손괴자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월 지급한도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지급 및 제외대상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손괴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신고한 사람
2.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손괴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손괴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해당 신고가 접수된 경우
5.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6. 동일 사안으로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신고포상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7.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지급기준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지급대상자가 1명인 때에는 해당 신고인(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
2. 신고인 1명이 2회 이상 손괴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지급
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하고, 공동신고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때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균등 배분하여 지급

제10조

신고 및 처리

① 손괴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접수한 공무원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ㆍ접수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관리관은 현장 확인 등 실사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

환수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차후에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12조

신고인 보호

시장은 신고인을 성실히 보호하고「개인정보보호법」제3조를 준수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