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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0263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8-04-30공포 2018-04-30공포번호 3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ㆍ교육ㆍ훈련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5.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4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포상

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성남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홍보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