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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0261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범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지원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부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제목개정 2023.8.7.]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정산보고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의 지원금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7.]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3.8.7.]

제6조

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보조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3.8.7.]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8.7.]

제7조

중복지원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7.]

제8조

표창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8.7.] [제5조에서 이동 2023.8.7.]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8.7.]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