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가 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석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원의 사직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 및 소속 의원의 이동과 소속정당의 변경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과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른 당적취득과 소속정당의 변경보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7조제1항 및 조례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사임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질문요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10.12)
조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질문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