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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259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6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란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란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이란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고충민원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4조

고충민원의 연장통지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한연장 사유 등을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5조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 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통보하고 직권시정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6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제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담당 직원
2. 고충민원을 제기한 자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 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8조

조사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9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제1항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 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10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통지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최종 처리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한다. <개정 2025.12.26.>

제11조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제1항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 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12조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신청 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③ 납세자보호관은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한다. <개정 2025.12.26.>

제13조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송 받은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14조

권리보호요청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15조

의견조회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의견 및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장은 권리보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16조

사실관계 확인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담당 직원
2. 신청을 제기한 자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그 수용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③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18조

지방세 관계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조례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이하 “위반된 조사등”이라 한다)를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착수 전일까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④ 세무조사 착수 후에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해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26.>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세무조사 착수 및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반된 조사 등으로 인하여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기간만큼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9조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2.26.>

제20조

선정 대리인 통지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2.26.>

제21조

선정 대리인 사건 명세

조례 제26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등의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선정 대리인ㆍ결정내용 등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