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와 복지 증진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와 복지 증진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라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으로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4.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 등을 위한 시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이 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대 또는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
3.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4.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
5.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6. 동물학대 예방 캠페인
7.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복지, 반려문화 조성ㆍ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그 동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2. 영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신청한 동물에 대하여 영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등록 및 변경 신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5일 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등록한 사항을 확인한 후 5일 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등의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2.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규칙 제12조에 따른 안전조치(2미터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 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 사용)를 할 것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법 제43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은 「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거나 중성화수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그 밖에 반려를 목적으로 분양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자
①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등에 출입하여 조사 및 검사한 결과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관련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