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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255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9-05-24공포 2019-05-24공포번호 1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5.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단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5.24.>
6.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5.24.>
가. 민감군 : 영ㆍ유아,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
나. 취약군 :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근로자 등 야외 근로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1.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ㆍ집행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2.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 등 확인ㆍ점검
3. 그 밖에 미세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9.5.24.>
② 구민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9.5.24.>
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19.5.24.> [제목개정 <2019.5.24.>]

제6조

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5.24.>
②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24.>
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2.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③ <삭제 2019.5.24.> [제목개정 <2019.5.24.>]

제7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구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단기간에 미세먼지 농도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19.5.24.>
② 비상저감조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만족할 때 발령된다. <신설 2019.5.24.>
1. 당일(D-1일) 0시부터 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 할 것으로 예측(D-1일 17시 예보 기준, 이하 같음)된 경우
2. 당일(D-1일) 0시부터 16시 사이에 광주권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발령 후 해제된 경우도 포함)되고,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3.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를 초과(“매우나쁨” 수준)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③ 구청장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을 위해 미세먼지 비상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5.24.> [제목개정 <2019.5.24.>]

제8조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피해 저감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5.24.> ]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1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