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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25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법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평가대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란 평가실시 연도의 전전전년도 1월 1일 이후 공포된 제ㆍ개정 조례를 말한다. <개정 2022.2.11., 2026.7.1.>

제4조

입법평가서 작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관련자료를 첨부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입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법제부서의 장 및 동구 5급 공무원 <개정 2020.5.28.>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법률 분야의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4. 시민단체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6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평가의뢰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의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총괄부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결과통보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결과통보서 작성

조례 제8조에 따라 총괄부서에서 주관부서에 평가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종합결과보고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