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추진하거나 지원되는 각 호 사업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성별 통계자료가 생산되도록 실시하여 성별로 균등한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일자리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구인ㆍ구직 등을 위한 취업 알선 또는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사업
5.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6.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7.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ㆍ마을기업 등 지원 사업
8. 창업 지원 사업
9.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에 기여하는 사회 환경 조성 사업
10.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교육 등 활동지원 사업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려는 경우 그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