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그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그들이 자존감을 회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 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 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에로의 복귀 지원 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ㆍ심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한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의 기능을 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ㆍ교육ㆍ자립ㆍ취업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그 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한 경우 군수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운영사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과 그 센터 보유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