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청소년을 발견ㆍ구조ㆍ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4. “필수연계기관”이란 위기청소년을 발견ㆍ지원ㆍ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에 필수적 구성원이 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5. “1388 청소년지원단”이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에 참여한 민간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6.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을 규제하거나 그에 대한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7.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8. “학교지원단”이란 각급 학교와의 협조관계 형성을 통하여 학교 부적응, 학업중단 징후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내 각급 학교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5.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구축ㆍ운영
6.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운영
7.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긴급구 조, 자활, 재활, 법률 및 의료 등의 서비스 제공
8.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ㆍ집단ㆍ전화ㆍ사이버 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
9.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10. 청소년 활동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11. 청소년 참여촉진 및 지역사회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관리업무 수행직원 및 실무업무 수행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다.
③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영 제14조제4항 별표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센터장은 전문성 향상 및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⑤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⑥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활용으로 인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이용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센터 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과 그 가족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1의 범위에서 군수가 승인한 금액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의 징수업무를 위임받은 센터는 그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의 현저한 부진 등 센터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청소년에 관한 업무 소관 부서의 통합 등 달성군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5. 군수의 정당한 처분이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 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청소년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달성군, 공공기관,「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포함한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그 체계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영 제4조를 따른다.
(개정 2021.11.10.)
① 군수는「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11.1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1.11.10.)
1.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 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11.10.)
① 심의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1.10., 2024. 9. 20.)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1.11.10.)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성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성별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
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개정 2021.11.10.)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취득한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그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복지 지원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한다.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