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방세 관련 처분 절차(이하 “처분 절차”라 한다) 또는 지방세 세무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처분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 관계 법령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사유,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통지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요청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담당 공무원
2.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납세자보호관은 과세자료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과세자료 열람ㆍ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ㆍ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연장 결정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에 따라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9조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1조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정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하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송 받은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5조 단서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 통지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요청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담당 공무원
2.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3. 세무조사 계획서
4. 세무조사 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무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반된 조사 등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세무조사 착수 일시중지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지방세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반된 조사 등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를 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위반된 조사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처리결과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납세자보호관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세무조사 착수 또는 세무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된다.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 선정 대리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에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