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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0245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1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복지 및 건강증진 등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30.>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명 칭 소 재 지 사상구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196번길 51, 4ㆍ5층 (학장동, 다누림센터) 사상구노인복지관 분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93, 3~5층(모라동,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복지관 업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30.> [제목변경 2021.9.30.]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생활, 건강 등 상담과 지도 사업
2. 노인상담센터 운영
3. 노인일자리 사업
4. 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사업
5. 건강생활증진(물리치료, 급식지원 등) 사업
6. 자원봉사 알선 등 사회참여 지원 사업
7. 노인의 여가선용 및 활동지원 사업
8.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 활동지원 사업
9.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시설의 이용 등

① 복지관의 이용 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 이용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개정2021.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시설규모에 비해 이용하려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는 인접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9.30., 2021.9.30.>
1.<삭제> 2021.9.30.
2.<삭제> 2021.9.30.
3.<삭제> 2021.9.30.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에 걸린 사람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이용자 중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시설 또는 부대 시설물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

이용료 및 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료와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복지관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1.9.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9.30.>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9.3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9.30.>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9.30.>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9.30.>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9.30.>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9.30.>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9.30.>
10. 구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호 변경 2021.9.30.>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호 변경 2021.9.30.>

제7조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와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제9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변상

① 복지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2. 그 밖의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② 제1항의 변상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 시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