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7.>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7.>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구에 있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1.17.>]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클럽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22.11.17.>
[제5조에서 이동 <2022.11.1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1.17.>]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제6조에서 이동 <2022.11.1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1.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