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교육지원기관에서의 안전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ㆍ청소년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민이 되도록 이바지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교육지원기관에서의 안전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ㆍ청소년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민이 되도록 이바지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안전”이란 어린이ㆍ청소년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지원기관”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각종 재난ㆍ재해 및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4. “안전문화”란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교육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안전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안전 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교육안전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교육안전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육안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1. 교육활동 안전 :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교육공간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2. 교육환경 안전 : 교육기관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3. 교통안전 : 등하교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
4. 시설안전 : 교육기관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
5. 보건안전 : 실내공기질, 소아당뇨, 비만, 흡연, 질병과 약물오남용 예방,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
6. 급식안전 :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식재료, 조리,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
7. 교육안전문화 :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양식 개선
8. 재난안전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과 관련된 안전
9. 그 밖의 사항 : 교육안전과 관련한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육안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교육안전 지원 종합계획 및 안전 관련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육안전 지원체계의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안전 지원의 실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제1호와 같이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구청장, 교육안전 전담 국장
2.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4.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안전 지원센터의 장
5.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6.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명(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각 1명)
7. 교직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명(교장,교사,일반직원 각 1명)
8. 교육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가 높은 시민 공모 2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교육안전 업무 전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육안전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교육안전 지원 사업의 정책, 교육,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로구 교육안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안전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연간 계획 수립(실태 조사, 시행사업, 예산, 중장기 계획 등)
2. 교육안전 인식개선 및 홍보(공청회, 강연회, 토론회 등)
3. 교육안전에 대한 예방교육(구로구 소재 교육지원기관 예방교육활동)
4. 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 지원
5. 교육지원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운영자는 교육안전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지원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는 운영규정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 운영자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1. 수탁운영자가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 구민 및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