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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80236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신설 2021.12.30.>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제3조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0.9.24.>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6.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분석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

방범시설 설치 지원

2(방범시설 설치 지원) 제8조2(방범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제9조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9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8조2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1.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24.>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0.9.24.>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마포경찰서,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구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