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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0235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발전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5.>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1.3.25.>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3.25, 2024.9.12.>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3.25.>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1.3.25.>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21.3.25.>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발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3.25.>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이와 유사한 사업이나 정책의 기본 계획이 있는 경우 기본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정책 <개정 2021.3.25.>
가.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라. 청년의 주거안정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개정 2021.3.25.>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마포구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1.3.25.]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담당 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청년을 10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제, 주택, 복지, 문화, 교육 등 청년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명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3.25.]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3.25.]

제10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3.25.]

제11조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 후 성별을 고려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3.25, 2024.3.14.>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청년문제 관련 의견 청취 및 논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참석할 수 있다.
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 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⑥ 구청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⑦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3.25.>
⑧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⑨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3.25.]

제12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6.>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21.5.6.>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제9조에서 이동 2021.3.25.]

제13조

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과 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3.25.]

제14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3.25.]

제15조

청년의 주거안정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3.25.]

제16조

청년의 생활안정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3.25.]

제17조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3.25.]

제18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3.25.]

제19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3.25.]

제20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3.25.]

제21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청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계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청년단체, 동아리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표창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발전 및 권익 증진 등에 공헌한 청년 또는 단체, 개인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 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에서 이동 2021.3.25.]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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