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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02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 등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 보건, 복지, 식품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 배양과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이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은 보육교직원, 교육관계자, 농ㆍ축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교육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 및 먹을거리의 소중함과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6조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서대문구 식생활교육계획(이하 “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가정,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ㆍ축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ㆍ축ㆍ어업 인과 소비자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조리교육 등 체험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식생활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식생활교육의 평가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구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구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식생활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구 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식생활교육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
5.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보건소장, 행정자치국장, 행복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을 임명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4.12.11.>
1. 서부교육지원청 식생활교육 업무 담당국장
2.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3. 식생활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 전문가
4. 식생활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5. 어린이집,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급식 관계자
6. 생활협동조합, 도농교류 생산자 등 먹거리 공급 관계자
7. 거버넌스, 협치 분야 활동가
8.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생활교육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3조

수당 등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구의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6. 식생활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