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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23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6-10-15공포 2026-07-29공포번호 1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 실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종교적, 영업적 이용 목적의 배제 (개정 2021.11. 3.)

제4조

설치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제17조의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1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 3., 2026. 7. 29.)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11. 3.)
3.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 행사, 재원조성 등의 활동 (개정 2021.11. 3., 종전 제6호에서 이동)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숙의 등 동 주민참여예산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신설 2021.11. 3.)
5.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11. 3.)
6.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11. 3.)

제6조

정원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원은 50명 내외로 하되 해당 동 전체 인구수의 0.2%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26. 7. 29.)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위원 정수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7. 29.)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서삭제 2021.11. 3., 개정 2026. 7. 29.)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신설 2021.11. 3.) 3.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속한 사람 (개정 2021.11. 3., 종전 제2호에서 이동)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개정 2021.11. 3., 종전 제3호에서 이동) ② 연임의 대상인 위원이 임기 중 연간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주민자치학교 이수를 면제한다. (개정 2021.11.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차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할 수 없다. 단, 「공직선거법」상의 원인으로 사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본항신설 2021.11. 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위원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본항신설 2021.11. 3.)

제8조

위원추첨관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각 동에 위원추첨관리위원회(이하 “추첨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첨관리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 공무원 1명 이내 2. 주민자치회 추천 주민 3명 이내 3. 동장 추천 관내기관 및 단체장 3명 이내 ③ 추첨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추첨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 ④ 추첨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추첨방식에 관하여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7. 29.) ⑤ 추첨관리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1.11. 3.)

제9조

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추첨관리위원회가 각 호에 따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1.11. 3., 2026. 7. 29.)
1. 공개모집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정원의 70% 이상 선정) (신설 2026. 7. 29.)
2. 추천모집 위원: 해당 동 단위의 기관ㆍ단체 등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정원의 30% 미만 선정) (신설 2026. 7. 29.)
② 추첨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정을 위한 공개추첨 시 위원의 결원 발생을 대비하여 순위를 정해 예비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 3.)
③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연령이 40대 이하인 위원이 위원수의 15% 이상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3.)
④ 추첨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예비자 포함)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3.)
⑤ 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3.)
⑥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의 순서대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예비자가 없으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 3.)
⑦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그 위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개추첨을 통해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또는 해촉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1.11. 3., 개정 2026. 7. 29.)

제11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월 1회 정기회의 및 활동참석 (개정 2021.11. 3.)
2. 제17조에 따른 한 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개정 2021.11. 3.)
3. 주민자치회 활동과 관련된 각종 보수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개정 2021.11. 3.)
②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고,「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1. 3., 2026. 7. 29.)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 3.)
④ 제3조에 따라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종교적, 정치적, 영업적 활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21.11. 3.)

제12조

위원의 대우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개정 2021.11. 3.)
2.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1.11. 3.)
4.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11. 3., 개정 2026. 7. 29.)
5.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을 발의하고,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촉 사유를 명기해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한 경우 (신설 2021.11. 3.)
6. 스스로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설 2026. 7. 29.)
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주민자치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 3.)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이나 공익활동가로서 품의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11. 3.)
③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는 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 3.)

제14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21.11. 3.)
② 자치회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투표에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단, 단독후보인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신설 2021.11. 3.)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 3., 2026. 7. 29.)
④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11. 3.)
⑤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개정,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1.11. 3.)
⑥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궐위 시 주민자치회 직무는 주민자치회 운영분과장, 기타 운영세칙에 정하는 순서에 따라 대행한다. (신설 2021.11. 3.)
⑦ 제5항 후단 및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회장 또는 자치부회의장의 궐위 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2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보궐선출된 자치회장 또는 자치부회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제3항에 따른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1.11. 3.)
⑧ 자치회장 후보로 추천된 위원은 자치회장 선출 전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및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할 수 있다. (신설 2026. 7. 29.)

제15조

간사 또는 사무국

① 주민자치회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선발하고 자치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2회 공고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해당 동 주민 중에서 선발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원 및 자원활동가를 선발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간사와 사무원 및 자원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전부개정 2021.11. 3.)

제16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 3.)
② 주민자치회는 반기별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3.)

제17조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1. 3.)
② 주민자치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6. 7. 29.)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 3., 2026. 7. 29.)
④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6. 7. 29.)
⑤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활동내용을 주민자치회의 회의 시 공유한다. (개정 2021.11. 3., 2026. 7. 29.)
⑥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한다. (신설 2021.11. 3., 개정 2026. 7. 29.)
⑦ 분과위원 및 특별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사업에 참여한다. (신설 2021.11. 3., 개정 2026. 7. 29.)
⑧ 그 밖에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 3., 개정 2026. 7. 29.)

[제목개정 2026. 7. 29.]

제17조의2

운영위원회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 3.)

제18조

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온라인 참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후단 신설 2021.11 .3.)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통지하고 공고한다. (개정 2021.11. 3.)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21.11. 3.)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3.)

제18조의2

회의의 의결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주민자치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주민자치회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 안건의 이해관계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1.11. 3.)

제19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1.11. 3.)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동 제안사업 내용검토 및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개정 2021.11. 3.)
4.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숙의 (개정 2021.11. 3.)
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온라인 참여를 병행할 수 있다. 그밖에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 3.)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고 안건의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3.)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온라인 참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 3.)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 3.)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개최결과를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신설 2021.11. 3.)

제20조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1.11. 3.) ④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1.11. 3.) ⑤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수립ㆍ실행될 수 있도록 공론장 등을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 3.)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1.11. 3.)

제21조

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신설 2021.11. 3., 개정 2026. 7. 29.) 3. 자치회관 운영계획 4.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개정 2021.11. 3.) 5.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개정,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11. 3.)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1.11. 3.)

제22조

주민자치회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1.11. 3.)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연도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3.)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1. 3.)
④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해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11. 3.)
⑤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여건 조성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 3.)
⑥ 구청장은 주민총회 등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용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 7. 29.)

제23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③ 동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전정보를 주민자치회와 공유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29.)
④ 주민자치회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의 다른 협의체 및 마을 조직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26. 7. 29.)

제24조

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회계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고 관련법령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

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 3.)

제27조

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