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14., 2023. 2. 15.>
1. 당연직 위원: 미래교육기획과장, 행정예산과장, 재정과장
2. 위촉직 위원: 예산회계 및 교육재정 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규칙 제1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2. 14.>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미래교육기획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특수교육과장,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행정예산과장,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광주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14., 2023. 2. 15., 2025. 3. 1., 2025. 6. 5.>
④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자로 하며 자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⑥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자체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이거나 지급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예산성과금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교육감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그 지급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