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이란 인위적인 조경이 최소화된 자연 상태의 공원이나 산 등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말한다.
2.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3. “숲해설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수원시 유아숲체험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체험원 및 이와 유사한 도시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노동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①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교육 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관리ㆍ운영 위탁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체험원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체험장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체험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