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수원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수원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공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공 체험실, 재료실, 공구실, 창고 등을 포함한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공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한 목공품 만들기 등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목공체험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4. “재료비”란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이나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수원시 목공체험장은 수원시 관내에 둔다.
①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노동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①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목공 기능사 또는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관리ㆍ운영 위탁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다. 1. 정기휴일 : 매주 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다만, 시장이 체험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2. 1월 1일, 5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3.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4. 그 밖의 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제4호에 따라 휴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 ~ 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09:00 ~ 17:00 (개정 2021.01.07)
② 시장은 체험장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은 예약 후 2일 이내에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 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는 사람은 예약일 업무 마감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체험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체험료 및 재료비를 부담한다.
② 체험료 및 재료비는 신용카드,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재료비는 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체험료 전액 감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체험료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보호자 1명에 한정한다)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2.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3. 체험자 본인 및 직계 존ㆍ비속의 상사(喪事), 체험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상황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체험료 등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5일 이내에 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1.09.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체험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기증과 재능기부 확대를 위한 후원과 회원제도 도입
2. 재능기부 회원을 위한 공간 사용과 프로그램 개발
3. 그밖에 체험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체험장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체험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용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