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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022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8-04-30공포 2018-04-30공포번호 3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수원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수원시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수원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