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 시의회, 시가 지향해야 할 “시민자치”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고, 시민자치 운영의 기본 원리와 운영 체계를 규정하여, 지방자치를 더욱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 시의회, 시가 지향해야 할 “시민자치”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고, 시민자치 운영의 기본 원리와 운영 체계를 규정하여, 지방자치를 더욱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물론 「지방자치법」상의 주민 외에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관내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시민은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및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주체이며, 시의회의 의정(이하 “의정”이라 한다)과 시장의 행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은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시와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며,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및 법률에 의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인권보호 등 제반의 시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정 및 시정의 근간이 되며, 시는 의정 및 시정을 결정ㆍ집행ㆍ평가할 때 이 헌장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시가 행하는 모든 자치사무는 이 조례의 정신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 시 조례가 보장하는 바에 따라 성별, 종교, 장애등의 차별 없이 의정 및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의정 및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청문, 위원회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④ 시민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 증진을 위하여 학습의 기회와 의정 및 시정 관련 정보를 시로부터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시민은 의정 및 시정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시에 요구할 수 있다.
① 시민은 시가 결정하는 도시계획, 집단민원의 갈등관리, 예산편성 등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는 시민들이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자아실현과 행복, 지역활력을 위해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등 각 영역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공동체가 시민자치의 기본조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의정 및 시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시민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며 민관협력을 통하여 시민자치가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법률, 법규명령 및 그 밖의 행정규칙 (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이 헌법의 지방자치 기본이념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법령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우리 지역의 일은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조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자치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와 시정에 관하여 협의할 경우 시민자치의 자율성과 창의성, 지역적 특수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시민자치의 자율성과 창의성, 지역적 특수성을 침해할 경우, 시장은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원 조건 내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요구 하여야 한다.
① 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시민의 복리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고유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국방, 외교, 사법 등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 이외의 시민의 복리 및 실생활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사무를 처리한다.
② 시는 그 위임받은 국가 사무 집행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시는 그 위임받은 사무가 보편적, 통일적 집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 등 중앙정부의 개입이 과도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시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최저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시의 사무에 관한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의 민주성에 비추어 위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④ 시민은 자치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①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
② 행정기구와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 정하는 기준은 인건비 등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조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치조직권은 ‘시민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① 시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 등을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③ 시는 국가ㆍ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그 사무에 상응하는 자주재원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는 ‘주민참여예산제’ 등 재정분야에서 시민자치가 구체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는 공동번영 및 상호협력을 위하여 중앙정부,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 이후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시민자치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