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마이스 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마이스 유치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결정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