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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22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1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8.8.>
2. “규제특례”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8.>
3.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4. “특화사업”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특화사업자”란 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생명산업 연구기능 강화
2. 종자생명산업 인프라 구축
3. 종자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
4. 종자생명산업 마케팅 강화
5. 그 밖에 종자생명산업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제4조

특화사업의 운영

① 시장은 특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특화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화사업 및 특구발전을 위한 직간접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실무추진단의 설치

시장은 특구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실무추진단의 구성

①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단장은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단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③ 단원은 실무담당부서공무원, 특화사업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학계, 기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실무추진단의 운영

① 단장은 실무추진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단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의 특구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특구운영 및 특화사업계획
2. 특구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구 홍보 및 특구발전 방향 제시
4. 특구지역 내 주민 및 단체의견 조정
5. 그 밖에 특구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특구 운영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학계, 기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종자산업지원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