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8.8.>
2. “규제특례”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8.>
3.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4. “특화사업”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특화사업자”란 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생명산업 연구기능 강화
2. 종자생명산업 인프라 구축
3. 종자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
4. 종자생명산업 마케팅 강화
5. 그 밖에 종자생명산업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① 시장은 특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특화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화사업 및 특구발전을 위한 직간접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특구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단장은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단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③ 단원은 실무담당부서공무원, 특화사업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학계, 기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① 단장은 실무추진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단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은 시의 특구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특구운영 및 특화사업계획
2. 특구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구 홍보 및 특구발전 방향 제시
4. 특구지역 내 주민 및 단체의견 조정
5. 그 밖에 특구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특구 운영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학계, 기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종자산업지원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