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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22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18-04-27공포 2018-04-27공포번호 1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수리업체”란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수리업체의 지정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적법한 면허를 갖춘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4조

충전기 등 설치

① 시장은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장애인관련 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제2조제2호에 대한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수리금액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④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수리비용의 경우는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제6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ㆍ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별지 제2호 서식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 완료 후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이동기기를 인도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수리비용 청구 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의 회수

시장은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

수리업체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3.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제9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