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수리업체”란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적법한 면허를 갖춘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장애인관련 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제2조제2호에 대한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수리금액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④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수리비용의 경우는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① 장애인이 관할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ㆍ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별지 제2호 서식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 완료 후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이동기기를 인도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수리비용 청구 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3.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