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소속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ㆍ12ㆍ31 규330, 96ㆍ7ㆍ10 규362, 2002ㆍ8ㆍ10 조3552부칙, 2009ㆍ2ㆍ17 규530, 2012.2.29규594>
제2조
지휘·감독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2.29규594>
제3조
사전승인의 억제교육감과 교육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 및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전 승인 및 협의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
보고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명의표시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2ㆍ17 규530, 2012.2.29규594, 2019.2.28>
제6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3.6.30.>
1.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원(교장ㆍ원장 제외)의 휴직, 복직, 관내전보, 임지지정, 의원면직, 직위해제, 겸임 및 경징계
나. 교사의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자격연수는 제외한다) 선발
다. 교장ㆍ원장의 정기승급, 호봉 재획정ㆍ정정 및 겸직 허가
라.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초임호봉획정 및 정년퇴직
2.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정기승급, 호봉 재획정ㆍ정정 및 겸직허가
3. 사립의 유치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 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4.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설립허가, 해산ㆍ합병인가
나. 임시이사의 선임,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및 시정ㆍ변경 명령
5.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정관변경의 허가
나. 기본재산처분 허가, 임원의 취ㆍ해임 승인, 수익사업 승인 및 변경승인, 귀속재산 관리
다. 지도 및 감독
6. 공ㆍ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용품의 용도 확인
7.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관할기관(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허가 및 대부
제7조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3.6.30.>
1. 기간제교원의 임면
2. 소속 교원(교장ㆍ원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정기승급(단,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제외)
3. 소속 교원의 호봉 재획정 및 정정
4. 소속 교원의 겸직허가
제8조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ㆍ정정<개정 2023.6.30.>
2. 소속 교원의 근무부서 지정<개정 2023.6.30.>
3. 소속 교원의 겸직 허가<개정 2023.6.30.>
4.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대구학교지원센터장에 한한다.)<신설 2023.6.30.>
제9조
군위군에 관한 특례① 제7조제2호 및 제8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군위군 관내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은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23.6.30.>
② 제7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군위군 관내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소속 교원의 호봉 재획정ㆍ정정은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