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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022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3-07-01공포 2023-06-30공포번호 008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소속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ㆍ12ㆍ31 규330, 96ㆍ7ㆍ10 규362, 2002ㆍ8ㆍ10 조3552부칙, 2009ㆍ2ㆍ17 규530, 2012.2.29규594>

제2조

지휘·감독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2.29규594>

제3조

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 및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전 승인 및 협의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

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명의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2ㆍ17 규530, 2012.2.29규594, 2019.2.28>

제6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3.6.30.>
1.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원(교장ㆍ원장 제외)의 휴직, 복직, 관내전보, 임지지정, 의원면직, 직위해제, 겸임 및 경징계
나. 교사의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자격연수는 제외한다) 선발
다. 교장ㆍ원장의 정기승급, 호봉 재획정ㆍ정정 및 겸직 허가
라.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초임호봉획정 및 정년퇴직
2.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정기승급, 호봉 재획정ㆍ정정 및 겸직허가
3. 사립의 유치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 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4.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설립허가, 해산ㆍ합병인가
나. 임시이사의 선임,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및 시정ㆍ변경 명령
5.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정관변경의 허가
나. 기본재산처분 허가, 임원의 취ㆍ해임 승인, 수익사업 승인 및 변경승인, 귀속재산 관리
다. 지도 및 감독
6. 공ㆍ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용품의 용도 확인
7.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관할기관(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허가 및 대부

제7조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3.6.30.>
1. 기간제교원의 임면
2. 소속 교원(교장ㆍ원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정기승급(단,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제외)
3. 소속 교원의 호봉 재획정 및 정정
4. 소속 교원의 겸직허가

제8조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ㆍ정정<개정 2023.6.30.>
2. 소속 교원의 근무부서 지정<개정 2023.6.30.>
3. 소속 교원의 겸직 허가<개정 2023.6.30.>
4.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대구학교지원센터장에 한한다.)<신설 2023.6.30.>

제9조

군위군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2호 및 제8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군위군 관내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은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23.6.30.>
② 제7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군위군 관내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소속 교원의 호봉 재획정ㆍ정정은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