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소재 건축물 중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소재 건축물 중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03.>
1. “슬레이트”란 「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제1호의 석면(石綿)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벽을 포함한다)을 덮는데 쓰이는 건축재(材)를 말한다.
2. “지붕해체”란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철거와 폐기물처리를 말한다.
3. “건축물”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 등을 말한다.
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材)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란 군에 주소를 가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농어촌주택”이란 군 소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마다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ㆍ 군수는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마다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거주자와 그 인근 주민의 지속적ㆍ효율적 석면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붕해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붕해체 건축물의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소재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또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철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개량에 대해서는 지붕해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철거대상 건축물의 철거를 목적으로 한 지붕해체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군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ㆍ 지붕해체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지붕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ㆍ 지붕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의 보조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ㆍ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붕설치 비용으로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ㆍ 제5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ㆍ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 ㆍ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추천내용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ㆍ 지원대상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해야 한다. ㆍ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슬레이트지붕 해체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지붕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해당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ㆍ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붕개량 또는 건축물철거 완료사실을 확인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