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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217

대전광역시 유성구규칙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0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8.03.>
1. “일시중지”란 세무부서의 장(이하 “세무부서장”이라 한다)이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안건 심의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집을 요구하고 심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3.>
② 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심의 요구한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써 부과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안건

제4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개정 2018.08.03.>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처리기간 연장통지

납세자보호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기간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ㆍ
1. 세무부서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ㆍ
2. 세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 및 제9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정 요구를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5조

연기신청 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4조에 따른 연기신청 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6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7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

권리보호요청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권리보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의 있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8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써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22조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정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의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28조제5항에 따른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

기한의 연장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3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5.10.2.>]

제26조

징수유예 등

①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징수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장은「지방세징수법」제27조 및 같은 법 105조제3항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2025.10.2.>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4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결과(승인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 <개정 2025.10.2.> [제23에서 이동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