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구청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비 지원 비율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음피해지역권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 의원, 지역주민, 사업시행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해결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항소음 관련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의 조사 및 제안
2.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항 소음 및 주민지원사업 관련 민원의 상담 및 접수
6. 주민지원사업의 공항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사업의 발굴
7. 그 밖에 공항소음 및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그 필요가 인정될 때는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