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인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상생가맹점”이란 해당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한 자에게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5. “인센티브”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적립금 등의 혜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①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7.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정책적 지급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상품권 정액권의 권면금액은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① 시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상품권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반기별로 확인하고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법 제4조의2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과 인센티브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22.12.30.]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대행 협약을 시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협약기간
2. 판매대행 주요업무 범위
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누리집 및 관계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판매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생가맹점은 가맹점 중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 등록한다. <개정 2023.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행점이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가맹점 또는 상생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3.12.29.>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30.>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 사업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3.12.29.>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인천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사업자의 매출로 잡히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체
2. 그 외 시장이 상품권 발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사용금액이 1만원 이상의 경우 100분의 60
2. 사용금액이 1만원 미만의 경우 100분의 80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의 발행ㆍ판매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사용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상품권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3.12.29., 2025.11.12.>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용금액의 한도는 월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1.12.>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와 사용금액의 한도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1.12.>
⑤ 시장은 상생가맹점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5.11.12.>
⑥ 시장은 가맹점 활성화에 필요한 물품 및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7.17.>, <개정 2025.11.12.>
⑦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공된 인센티브의 유효기간은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23.12.29.>, <개정 2024.7.17., 2025.11.12.>
[제목개정 2022.12.30.]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2. 시스템 유지보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2.12.30.]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품권 활성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2.30.>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연금
2.「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의한 기금 예수금
3.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전출금
4. 그 밖에 상품권 관련 플랫폼 운영에 따른 부대수입
5. 기금 운용 수익금 및 이자
6. 그 밖의 수입금 및 지원금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3.12.29.>
1. 제11조에 따른 상품권 활성화 지원
2.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3. 상품권 기반 구축 및 기능개선에 관한 사업
4.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 등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9.>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제21조에 따라 구성되는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3.12.29.>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3.12.29.>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9.>
⑤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출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12.30.>
1. 기금운용관: 상품권 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상품권 업무 담당
시장은 상품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3.12.29.>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 지도ㆍ감독 결과 주요사항
3. 상품권 활성화 기금 관리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12.30.]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이하“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3.12.29.>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품권 관련 업무 소관 부시장과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이 된다. <개정 2022.12.30., 2023.12.29.>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3.12.29.>
1.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사랑상품권 분야의 전문가
4.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2.2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삭제 <2023.12.29.>
①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9.>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품권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3.12.29.>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공동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삭제 <2023.12.29.>
① 시장은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한 행사, 축제, 아이디어 공모 등 상품권 홍보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7.17.>
③ 시장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각종 시혜성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④ 시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정부기구 등에게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