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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021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02-24공포 2022-02-24공포번호 6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향유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와 결합된 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작은문화공간”이란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연습 또는 발표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소규모 시설로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작은문화공간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작은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선정기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작은문화공간의 문화예술적 가치 및 우수성
2. 작은문화공간이 수행하는 사업의 기획, 구성 등 완성도
3. 작은문화공간의 지역사회 공헌도,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작은문화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3.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지원대상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