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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021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1-08공포 2023-11-30공포번호 7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가치가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도시의 역사성, 개방성, 다양성 등의 가치가 시민의 삶에서 문화적 창조와 향유, 공동체의 감성으로 발현되어 도시의 활력과 문화ㆍ사회ㆍ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시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천시민문화헌장 제정 및 실현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조례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규범인 인천시민문화헌장(이하 “문화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문화헌장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계각층, 각 지역의 문화가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9조

문화예술의 육성

① 시장은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인천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ㆍ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을 개방 또는 공유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수렴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천문화포럼 구성 등

① 시장은 민간과 문화도시 정책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하여 인천문화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포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정책
2. 문화도시 관련 현안사항
3. 문화도시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에 관한 사항
③ 포럼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포럼의 위원장은 시장과 포럼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포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ㆍ예술 분야에 학식을 갖추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2. 문화ㆍ예술 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포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장기간 질병,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인천문화포럼 분과위원회

① 제14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전문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포럼에 인천문화포럼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문화정책, 생활문화,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환경 등 포럼의 위원장이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별로 각각 25명 내외로 하며, 포럼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포럼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① 포럼의 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포럼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를 원칙으로 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계획ㆍ개발ㆍ재생ㆍ경관 등)영역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제18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
③ 정책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도시재생ㆍ도시경관ㆍ공원녹지ㆍ해양도서 분야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문화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위원회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조

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

수당 및 여비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포럼, 제1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17조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