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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0205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9-01공포 2026-08-14공포번호 1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0.>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 유랑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8.10.>
② 제1항의 이행보증금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규모와 지역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할 수 있다.
1. 총굴착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굴착비의 100분의 10
2. 총굴착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굴착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에는 감경되는 금액은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수질검사 수수료 감경 등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수도미보급지역에서 지하수를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은 상수도미보급지역에서 지하수를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사람의 신고시설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생활용수 가정용으로 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펜션, 음식점 등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준공검사와 관련된 경우
4. 재검사와 관련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감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정한 먹는 물수질검사기관중 시와 사전협약을 맺은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시는 수수료 감경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4.>

제5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천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12.26, 2019.4.3., 2022.8.10., 2024.7.1., 2026.8.14.>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정책과장, 수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2021.11.3., 2022.10.19., 2024.7.1., 2026.8.14.>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제6조

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8.10.>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련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8.10.]

제8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포천시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8.10.>

제11조

관리ㆍ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제12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의2제4항 및 영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2.8.10.>

제14조

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5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45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2.8.10.>
③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고장 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부과금액 중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15조의2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경감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으며, 경감 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 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누수기간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2

[본조신설 2022.8.10.]

제16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말한다)의 세외수입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외수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②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22.8.10.>

제17조

가산금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8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지하수이 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의 절차 등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0.>

제20조

삭제

삭제 <2022.8.10.>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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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8.10.>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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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202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