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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20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0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0.02.)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을 하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태의 텃밭을 말한다.
5. “생활원예활동”이란 시민이 생활공간 안에서 농작물이나 원예작물 재배활동을 통하여 정서 및 농심함양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삭 제>(2025.10.02.)
7. “도시농업공동체”란 도시농업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 간 교류ㆍ협력,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모임을 말한다. (호 신설 2025.10.02.)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계획
3. 도시농업 기술 보급 방안
4. 도시농업 홍보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육성 방안
6.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0.02.)
③ 시장은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 신설 2025.10.02.]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기술 보급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0.02.) [조 이동 2025.10.02.]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도시농업 업무 담당 과장 3. 평택시의회 시의원 (개정 2025.10.02.) 4. 도시농업ㆍ치유농업 관련 전문가 5. 도시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 이동 2025.10.02.]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차기 회의에서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5.10.02.)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 이동 2025.10.02.]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ㆍ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25.10.02.]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 이동 2025.10.02.]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10.02.]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조 이동 2025.10.02.]

제12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2. 도시농업 기술 보급사업 3. 도시텃밭, 상자텃밭 조성과 보급 지원사업 4. 생활원예활동,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 5. 학습ㆍ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 6. <삭 제>(2025.10.02.) 7. 도시농업 활성화 및 확대 운영을 위한 체험, 교육, 홍보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 이동 2025.10.02.]

제13조

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평택시, 도시농업 관련단체,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도시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모델사업 등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25.10.0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