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 및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 및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일체의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① 제4조에 해당되는 신축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개정 2021.4.16.)
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로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실시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3.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기기 등의 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홍보 및 계도 [전문 개정 2021.4.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