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각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하복, 동복, 생활복, 체육복 등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복지를 위한 교복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지원 대상은 입학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1.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 지역 및 국외에서 관내 중ㆍ고등학교 1학년에 전입하는 학생
3. 관외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4.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여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