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라 설치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집을 요구하고 심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심의를 요구한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따라 접수한다. 다만, 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따라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의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의견(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포함한다)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통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방법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그 자료를 받는 방법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상황 등을 확인하는 방법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에 처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 신청서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의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심의결과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은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세무조사 기간 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한다.
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따라 접수한다. 다만, 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세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용여부에 대한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이나 관련 자료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권리보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납세자보호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은 납세자보호관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이하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착수 전일까지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세무조사가 착수된 후에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범칙조사 대상에 해당하거나 세수일실 또는 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고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⑧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 외의 사유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권리보호요청 사항 검토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그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의 장은「지방세징수법」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결과(승인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