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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0194

전라남도조례시행 2018-04-26공포 2018-04-26공포번호 4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최적화를 통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성 함양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서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내에 설치ㆍ신고한 시설로 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시장ㆍ군수에게 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미신고 시설 등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법에 따른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미신고 시설 등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폐쇄조치하는 등 미신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도지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운영 시설에 대하여 법인운영 시설로의 전환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재활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재활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사업비
2.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3.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비
4. 시설 이용 장애인의 건강검진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

인권 및 권리옹호

① 도지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침해 사례가 확인되었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 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도지사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