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장애 조기발견,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교육ㆍ훈련, 고용, 소득보장, 체육ㆍ문화ㆍ여가, 자립생활 등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홍보,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3. 교육 및 홍보
4.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5.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6. 발달장애인 복지 시설 확충 및 지원
7. 발달장애인의 재활 등과 관련한 연구ㆍ조사ㆍ시행
8.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9. 복지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
1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전라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
11.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권리보장 지원 사업
가.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나.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다.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및 활성화 지원
라. 법 제17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지원
2. 복지 지원 사업
가.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나.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다.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라.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마.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바. 법 제28조에 따른 소득보장
사.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3.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가.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나.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다. 법 제32조에 따른 휴식 지원 등
4. 법 제33조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5.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력하여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다른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전문적인 자문을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족, 보호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전라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ㆍ군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지원센터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